현금증여 성인이 성인자녀에게..
증여금액. 증여세. 실수령
20억. 약 6.2억. 약 13.8
10억 약 2.25억. 약 7.75억
이렇습니다.
양쪽에서 2억5천씩 총 5억을 세금으로 내도
손에 쥐는 증여액은 20억중 15억남짓.
부부가 전세이사기간이랑 딱 맞아
전세금을 한치 착오없이 돌려받는다해도
전세금 포함 45억정도는
현금으로 들고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10억이나 싼 급매인데 전세금반환에 차질이 생겨
돈문제가 꼬이면????
(취득세 복비 등등 전부고려
그리고 이런 특수한 경우의 매매는복비는
상상이상입미다..10억 싸게 샀는데...)
부동산으로 증여할경ㅇ
항목 금액 아파트
시가 20억
전세 승계 8억
증여가액 12억
공제 0.5억
증여세 약 3억
⚠️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할 것 (중요)
① 부모의 양도소득세 전세 8억 부분은 부담부 양도 취득가·보유기간·1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가 꽤 나올 수 있음
② 전세 재계약 시 전세 증액 → 추가 증여로 과세될 수 있음 ???? 참고 비교 (전세 없이 증여하면?) 방식 증여세 전세 없이 20억 증여 약 6.2억 전세 8억 끼고 증여 약 3억
???? 부담부증여가 증여세는 절반 수준
(대신 양도세 발생)
20억을 똑같이 증여해도
부동산으로 일단 전세를 끼고 증여하면
반이상으로 세금을 낮출수있고
저 20억도 공시지가...이니
아파트실가격은.....훨씬 높죠.하...
그리고 전세 자금 8억은
부부 모두 전문직이고 소득이 높을 경우
몇 년 지나면 부부소득으로
내보낸 것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세무사들이 절대 안권하는..
현금으로 증여한다고요????
ㅋㅋㅋㅋ 애국자이십니다....세금많이 내려고 애쓰는...
그리고 65억짜리를 급매로 55억에.ㅋㅋㅋ
그런거 공개적으로 안합니다
돈 쥐어주고 급매나오면 연락달라고 기다리며
성사되면 두둑히 수고비 챙겨주는
단골 복부인 있어서
어중이떠둥이에게. 10억싼 물건은
연락도 안와요..ㅋㅋㅋㅋ
이미나가고 1억?....ㅎㅎㅎㅎㅎ웃습니다.
이미 증여받은 사람으로써 세금 물어보니
헛점을 너무 보이기에
주작같다고 썼다가
부러우니 의심한다욕먹고
원글은 관심많아 부담스럽다며 지우고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