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윤석열 구하기를 위한 '쪼개기 기소'거대한 음모

조은석 특검이 일부러 만들어 낸 노상원 징역 2년의 의미, 윤석열 구하기를 위한 ‘쪼개기 기소’의 거대한 음모

 

조은석 특검이 내놓은 성적표는 참담함을 넘어 모욕적이다. 12·3 불법 계엄의 설계자이자 군사반란의 핵심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려진 ‘징역 2년’. 이는 민주 시민의 법감정을 조롱하는 결과이자, 특검이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한 직무유기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초라한 형량이 특검의 무능이 아닌, 치밀하게 계산된 ‘고의적 태업’이라는 사실에 있다.

 

핵심은 ‘사건 쪼개기’다. 노상원의 행위는 무장 군인을 동원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던 단일한 군사반란의 과정이었다. 마땅히 하나의 사건으로 병합해 심리했어야 했다. 그러나 특검은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민간법원)’과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군사법원)’으로 교묘히 분리했다. 형법상 여러 죄를 한 번에 판결할 때 가장 중한 죄의 형량을 가중하는 ‘경합범 가중(형법 제38조)’의 적용을 원천 봉쇄한 것이다. 스스로 이첩 권한을 행사해 민간 법원에서 일괄 처벌할 수 있었음에도, 기능이 이미 마비된 군사법원으로 사건을 분산시킨 것은 명백한 ‘봐주기’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다.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 재판을 위한 ‘예행연습’이다. 현재 윤석열의 혐의 역시 내란, 특수공무집행방해, 일반이적죄 등으로 3개의 재판부에 흩어져 있다. 노상원에게 적용된 이 ‘쪼개기 공식’이 윤석열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반란수괴죄라는 거악(巨惡)은 사라지고 잡범 수준의 개별 범죄만 남아 솜방망이 처벌이나 집행유예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 특검 내 숨어있는 친윤 검찰 세력의 ‘윤석열 구하기’ 시나리오가 지금도 가동된 것이다.

 

그러나 법 기술을 악용해 역사의 단죄를 피하려는 시도는 통하지 않는다. 해법은 명확하다.

 

지금 당장 모든 ‘쪼개기 기소’를 중단하고 사건을 병합해야 한다.

 

민주당은 조희대가 거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에 ‘내란(반란) 및 외환 전담재판부’를 즉각 설치해야 한다. 흩어진 퍼즐 조각을 하나로 모아야 비로소 반란 수괴의 거대한 실체가 드러나고,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포함한 엄중한 심판이 가능하다.

 

노상원의 징역 2년은 조은석 특검 내 친윤 검찰 애송이들이, 물불 가리지 못하는 애송이들이 눈깔은 뒤집혀 있어 우리에게 던지는 도전장이다.

 

이대로라면 윤석열에게도 면죄부가 발행될 것이다. 역사는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민주당이 내부 당파싸움이나 하고 있을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전담재판부 설치를 통한 단일하고 엄정한 심판만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다. 

 

2025. 12 16.
김경호 변호사 씀

 

[김경호 변호사 페북에서 공감이 가서 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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