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연말정산 환급관해서 문의드려요.

급여는 파트타임이라 2천남짓이고 소득세 지방세 하면 연 20만원정도예요

 

연금저축 국민연금 추납 등 하면 소득공제 받는다고 하는데 이거 다 한도까지 넣으면 소득공제 금액이 200정도거든요. 근데 낸 세금이 20만원이면 제가 낸 세금만 돌려받는거 맞나요?

 

아님 낸 세금보다 더해서  200을 받는건가요? ㅠㅠ 제 연말정산은 첨이라서 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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