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만약 친정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상속

친정 아버지 재산이 있어서

친정어머니+ 자매+본인이랑

나눠야 할경우 그냥 상속포기하고

어머니께 몰아주시나요?

(어머니가 살고 계신 집+상가)

아니면 법대로 나눠서 상속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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