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국힘 불참 속 은행법 개정안 통과…‘대 출금리에 보험료 제외’
2025.12.13. 오후 4:42
은행 금리 산정 시 금융소비자에 특정 비용을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했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추가하는 ‘가산금리’ 항목에서 각종 보험료나 법정 출연금을 제외시켜 은행 고객들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의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등 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이어서 법안 처리가 가로 막히자 지난 4월 이 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2/0004089935?type=breaking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