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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14115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를 넓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날 오후 2시 34분 시작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24시간 만에 투표로 종결시키고, 형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재석 160명 중 찬성 160명으로 가결됐다.
필리버스터는 개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79명)의 동의를 거쳐 종결시킬 수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 투표에 불참했다.
현재는 대법원 확정판결 중심으로 공개가 이뤄지고 있으며, 하급심 판결은 극히 제한적인 요건에서만 일부 열람이 가능한 수준이다.
개정안은 확정되지 않은 1·2심 형사 사건 재판의 판결문도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한 별도의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 대법원 규칙에 따라 판결문 내 문자열·숫자열이 검색 기능을 도입해 단어 검색만으로 공개 범위 내 판결문을 조회할 수 있게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해당 조항이 시행되면 법원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 공개 대상 판결문을 키워드 기반으로 검색·열람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