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종묘 500m이내 건축, 국가유산청장 허가 받아야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서울 종묘에 유네스코가 권고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도록 규정하는 법적 근거인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공표된다.

 

서울시의 종묘 앞 세운4구역 초고층 빌딩 건설 허용 논란 등 종묘·조선왕릉 등 세계유산 주변에서 반복돼 온 개발 논란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조치다.

허민 국가유산청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추진 계획’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토교통부와 세계유산법 시행령 개정안 협의를 마쳤으며,

 

내년 1월 20일까지 4주간 재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 이내 공표할 예정이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414344?sid=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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