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법원 개혁안들을 연내 처리하십시요
국힘이 필리버스터를 하든 말든
상관말고 법원개혁 관련법부터 미리
통과시켜야죠. 왜 주춤합니까?
법왜곡죄, 법원행정처 폐지 당장 통과시키세요
사력을 다해 법원개혁 하라고요!
추천권을 조희대한테 주면 '역사의 뻘짓'
임을 명심하세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0933?sid=100
여야의 극한 대치 속에 12 월 임시국회가 10 일 시작됐지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불사하며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민주당 개혁법안을 총력 저지하겠다고 한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11 일부터 14 일까지 민생법안들을 하루에 하나씩 처리할 방침이다.
당 안팎에서 위헌 논란이 불거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위헌 요소를 제거한 수정안을 마련한 뒤 21 ∼ 24 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내란전담재판부를 1심이 아닌 2심부터 설치하고, 법무부와 헌법재판소의 재판부 추천위 구성권을 제외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나아가 내란범에 대해 사면을 제한하도록 한 규정과 내란·외환 관련 범죄에 대해선 현재 6개월인 심급별 구속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규정도 제외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했던 법 왜곡죄 신설과 법원행정처 폐지 법안은 처리 시기가 내년 1월로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들에 대한 반발이 거센 데다 야당의 필리버스터로 이달 21 ∼ 24 일 본회의에서 4일간 4개 법안만 처리가 가능한 만큼 민생법안부터 선별해 우선 처리하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