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패치는 위법한 행위로 조진웅의 과거를 폭로했을까
2025.12.09.
조진웅 과거 폭로에 대해 조진웅을 옹호하던 자들이 초반의 기세와는 달리 여론이 자신들의 기대와 다르게 흘러가자 조진웅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한 디스패치를 물고 늘어지면서 , 불법적인 보도라는 점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다 .
조진웅의 과거 문제와 별개로 이선균 사례를 들면서 디스패치의 불법적인 보도를 막아야 선량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명분을 내세운다 . 마치 디스패치가 이선균 의혹을 폭로해 이선균의 자살 원인을 제공한 것처럼 오도한다 . 그런데 디스패치는 이선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경찰이 이선균 수사 정보를 불법적으로 흘린 것에 대해 비판했다가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
<“ 디스패치 압수수색 , ‘ 이선균 수사 ’ 경찰 비판 보복 ”>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5392
각설하고 , 과연 디스패치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조진웅의 추악한 과거를 폭로했는지 살펴보자 .
조진웅을 장발잔에 비유했던 법무법인 호인의 김경호 변호사는 디스패치가 소년법을 위반하여 보호소년 조진웅의 사건 내용을 열람했다며 디스패치를 고발했다 . 하지만 증거로 제시한 것은 디스패치 기사 단 1 건 뿐이었다 .
그런데 김경호가 제출한 디스패치 기사 어디를 보아도 디스패치가 조진웅 사건 기록을 가정법원에서 열람했다고 볼 내용이 없다 . 디스패치는 제보자의 제보와 추가 취재를 통해 기사를 썼다고 나온다 . 기사가 “ 제보자는 ~” 으로 시작하고 있어 법원에서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기사를 썼다고 볼 근거가 없다 .
한마디로 김경호는 아무 근거도 없이 디스패치가 가정법원에서 조진웅의 재판 기록을 열람했다고 단정하고 디스패치를 고발한 것이다 .
김경호는 조진웅은 당시 보호소년범으로 소년법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판결을 받았고 , 보호소년범의 가정법원 재판기록의 열람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서는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채판 기록을 알 수 없다고 말한다 .
그런데 과연 그럴까 ?
조진웅은 14 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가 아니라 14 세 이상 19 세 미만의 소년범이다 . 14 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는 형사책임 능력이 없어 특가법를 포함한 모든 형사법을 적용할 수 없다 . 설령 살인을 해도 형사처벌이 아니라 소년보호처분만 가능하다 .
그러나 조진웅은 당시 고교 2 년생으로 소년범이기 때문에 강도강간 , 강도살인 , 마약 , 특수강도 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범죄를 저질렀다면 성인과 동일하게 특가법이 적용될 수 있다 . 다만 , 소년범에게는 형법 제 51 조 , 제 52 조 등에서 형을 감경할 수 있어 ( 재량 감경 ) 무기징역이 20 년 이하 유기징역으로 변경 가능하고 사형은 선고할 수 없을 뿐이다 .
SBS 가 보도한 조진웅 관련 뉴스를 보면 , 조진웅의 재판기록 제목이 나오는 화면이 나온다 .( 첨부 )
이 화면에는 4 명의 일당의 이름과 죄목이 나오는데 , 조진웅의 것으로 보이는 “ 이름 : 조 OO, 죄목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 강도강간 )” 이 보인다 .
만약 이 화면의 ‘ 조 OO’ 이 조진웅이라면 조진웅은 강도강간죄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았고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았다고 추정된다 .
일반 형사재판 기록은 공개되고 열람이 되지만 , 소년범의 형사재판 기록의 열람도 제한된다 .
이 점까지만 본다면 김경호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다 . 누구도 조진웅의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면 말이다 .
그런데 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리되면 , 재판 자체가 비공개되고 , 판결문 ( 보호처분 결정문 ) 도 절대 비공개되며 , 열람도 피고인 , 보호자 외에는 극히 제한되지만 , 소년범이 형사재판을 받았을 경우는 재판 기록 열람을 제한하기는 하지만 , 피고인과 변호인 뿐아니라 법원이 인정한 ‘ 정당한 이해관계인 ’ 인 피해자 또는 피해자 가족은 열람이 가능하다 .
김경호는 소년법 제 70 조를 들어 관련 기관이 조진웅의 재판 기록의 열람 조회에 응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관련 기관이 디스패치의 열람 조회에 응했기 때문에 조회에 응한 관련 기관은 소년법 제 70 조를 위반한 것이고 열람 조회를 한 디스패치는 공범이라고 주장하면서 디스패치를 고발한 것이다 .
소년법 제 70 조 ( 조회 응답 ) ① 소년 보호사건과 관계있는 기관은 그 사건 내용에 관하여 재판 , 수사 또는 군사상 필요한 경우 외의 어떠한 조회에도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제 1 항을 위반한 자는 1 년 이하의 징역 또는 1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설사 디스패치가 관련기관에서 열람해준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입수했다고 하더라도 얼마든지 적법하게 입수할 수 있다 .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열람이 가능하고 조진웅과 공범이었던 3 인과 그 변호인들도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
피해자가 조진웅의 광복절 행사에서 국민 대표로 국기에 대한 맹세를 낭독한 것을 보고 도저히 참지 못하고 조진웅의 과거를 폭로하기 위해서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관련 기관으로부터 조회하여 디스패치에 전달했을 수도 있고 , 조진웅 일당 1 명이 조진웅이 잘 나가는 것을 보고 질투를 느꼈거나 이건 말도 안 된 다고 생각하여 조회한 자료를 디스패치에 제공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김경호는 디스패치 기사 일부 중에 ‘ 형사재판을 받았다 ’ 는 문구를 지적하고 이것이 디스패치가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조회한 증거라고 주장한다 . 그런데 앞서 살펴본 대로 강도강간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조진웅은 소년법이 아니라 특가법을 적용받아 형사재판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 (SBS 가 제공한 자료를 보면 조진웅은 형사재판을 받은 게 확실해 보인다 .)
따라서 디스패치가 ‘ 형사재판 ’ 이라고 표현한 것을 불법 조회의 증거로 삼는 것은 합리적인 접근이 아니다 .
그리고 관련기관이 조회에 응하지 않으면 누구도 조진웅의 재판 기록을 열람할 수 없다 . 그런데 어떤 관련 기관이나 담당자가 소년법을 어기고 디스패치의 조호 요구에 응하겠는가 ? 조사하면 바로 조회에 응한 사실여부가 밝혀지는데 무슨 이익이 있다고 그렇게 하겠는가 ?
사실 디스패치는 굳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열람 , 조회하여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보지 않거나 피해자나 조진웅 일당이 관련기관으로부터 조회한 기록을 제공 받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제보와 후속 취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해당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다 .
조진웅 일당이 저지른 범죄와 조사받는 과정을 적나라하게 기술한 것으로 보이는 당시의 신문 기사가 있기 때문이다 .
아래는 1994 년 1 월 27 일 중앙링보의 < 죄의식 없는 고교생 ( 촛불 )> 라는 제목의 기사이다 .
[ 출처 : 중앙일보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851603
이 기사에는 조진웅이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범죄가 적나라하게 나온다 . 이 기사의 장본인들이 조진웅 일당이라는 피해자의 제보만 있어도 디스패치는 해당 기사를 충분히 쓸 수 있다 . 네이버 등 인터넷에 나도는 조진웅의 출신 고교 등의 이력과 대조해 보면 이 기사의 장본인들이 조진웅 일당임을 충분히 알 수 있고 , 분당 지역을 조금만 탐문 조사를 해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
여기에 피해자가 사건 기록을 조회한 자료를 디스패치에 제공했다면 말해 무엇 하겠는가 ?
백번 양보하여 (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생각하지만 ) 비록 불법이지만 , 디스패치가 관련기관에 조회를 요청하고 그 관련기관이 이에 응해 조진웅의 사건 기록을 확보했다면 이를 보도하지 않고 묵히는 것이 소년법의 취지를 살리는 공익을 위한 것일까 ? 아니면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하는 것이 더 큰 공익이 될까 ?
오늘 한겨레 신문은 2026 년 한국프로야구 (KBO) 신인드래프트에서 전체 1 순위로 키움 히어로즈에 지명된 천안북일고 3 학년 투수 박준현 (18) 에 대한 학교폭력 ( 학폭 ) 처분 결과가 ‘ 학폭 아님 ' 에서 ' 학폭 행위 인정 ' 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
< 학폭 맞다…전체 1 순위 키움 지명 박준현에 교육청 ‘ 사과 명령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233653.html
디스패치의 조진웅 과거사 보도가 문제라면 , 소년 사건에 대한 누설 금지를 명한 소년법의 취지 또는 학교폭력 관련 처분의 공개를 금지한 관련 법령의 취지를 무시하고 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행위를 실명으로 보도한 한겨레는 고발 대상이 안 될까 ?
강도 및 강간 미수 의혹으로 소년원 간 사건도 아닌 학교폭력으로 교육청으로부터 사과명령을 받은 사건이고 , 천만 영화 출연 영화 배우 정도의 인지도를 가진 유명인도 아닌 이제 막 프로야구 선수로 드래프트된 유망주에 불과한데 , 그 죄질과 사회에 미친 영향력을 비교한다면 박준현이야말로 한겨레 보도의 피해자로 더 억울한 케이스가 아닐까 ?
그 동안 언론들이 연예인에 대해 수많은 학폭 사건을 보도했고 , 언론들의 폭로 기사로 해당 연예인들은 활동을 접거나 휴지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 이럴 때에 김경호는 단 한마디도 없다가 학폭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조진웅의 추악한 범죄가 보도되자 유독 이 사건에만 게거품을 왜 무는지 모르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