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실손 잘 아시는분

22년도에 가입한 실손인데요.

올해 위장 이상으로 진단받아 내시경과 복부초음파 하고 실손 돌려받았는데요.

지금 췌장쪽 등 뒤까지 통증이 생겨 다시 같은병원에서 복부초음파 받아보려 하는데 이런경우도

실손 받을수 있나요. 아님 내년으로 넘겨야 할지.다른병원으로 가면 괜찮은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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