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에 아파트 매수시 토허제 가능한지 봐주세요.

수도권에 두 채의 아파트 (각 4억, 6억) 보유중이고,

한 채는 27년 5월전세만기 이후  매도 할 예정이고,

다른 한채는 매도하기위해 공실로 비워두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은 현재 남편 직장 때문에 전세로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고3아이가 서울로 대학입학하고 남편도 몇년후 퇴직이라

공실인 아파트 한 채가 먼저 매도 되면 서울에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계획중입니다.

그리고 새로 아파트를 구입하고 27년에 나머지 한 채도 매도 하고요.

아파트 구입후 남편은 지방 직장근처에서 주말부부 하고

저와 아이만 서울에서 지낼 생각인데 이런 경우 토허제 사유가 되어

구입 허가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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