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3개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돼 건강보험을 적용받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9일 오전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 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관리급여 제도란 의료적 필요성은 있으나 효과나 비용 대비 효과가 불확실해 급여화하기 어려운 비급여 항목들을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일정 기준을 정해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는 진료비의
95
% 수준을, 건강보험공단은 5%를 지원한다.
협의체는 지난달
14
일 제3차 회의에서 이들 3가지 항목과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 등 5개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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