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의원은 고위공무원의 소년기 중대 범죄 전력을 기록·판결문 기준으로 국가가 공식 검증하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소년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조씨의 소년범 이력이 언론 보도로 뒤늦게 드러난 뒤, 일부 언론이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소년보호처분 제도 자체를 문제 삼고 나선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소년보호처분은 범죄·비행을 저지른 19살 미만 소년에게 내려지는 교정·교화 목적의 처분으로, 형사처벌과 달리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다.
나 의원은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납치“ 와 같은 흉악범에 대해서까지 ‘소년범’이라는 이유만으로 영구 사각지대를 남겨두는 것은 공정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다”고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