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된다.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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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관점에서 보라, 피해자가 용납하기 전에는 안된다."

 

무척 설득력있는 말이고 중요한 원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이 원리가 우리 사회에서 공평하게 작동하는가?

 

.....판사로 예를 들어볼게요.

사법살인, 그러니까 판결로, 잘못된 판결로 사람을 죽여버린 사건들이 있어요. 나중에 밝혀진.

그런 경우 가해자는 판사예요. 그리고 그 판사가 그 판결을 내렸을 때는 미성년자도 아닙니다.

권력의 눈치를 보고 혹은 시류에 따라 그런 판결을 내린 건데, 그런데 그런 판결로 사망한 피해자의 관점에서

 

"당신은 더 이상 판사를 할 수 없소. 사회적으로 퇴출되어야 하오" 그렇게 된 판사? 1명도 없었어요.

 

왜 그건 예외죠?

그 분들은 그 뒤로도 고위법관도 되고 했는데 왜 판사에게는 피해자 중심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겁니까?

왜 남의 삶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는 판결을 평생하도록 내버려두는 거죠? 그 피해자 중심주의가 절대적인 원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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