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재명 조카 학창시절 승용차절도

이재명의 조카는 1999년 술에 만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주먹으로 깨고 차를 훔쳐 운전해 절도하여 1심 판결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2005년에도 승용차 유리를 돌덩이로 깨고 물건을 절취하려다 목격자에 발각돼 -- 만19세 미만 때 범죄 사실 3건을 포함해 5건의 과거 범죄 사실이 있기 때문에 징역 10월형을 선고받았다. 

 

2010년 1월에는  무면허로 만취한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을 치어 사망 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다 --  징역 2년 6월형을 선고받음 

 

이재명은 2018년 "제 이종조카가 중학교 다닐 때 국제마피아파의 중학생 조직원이었다"라며 "그 때 제가 그 애를 4번 변론을 해줬다. 조카인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도에 따르면 A씨가 미성년자였던 시절 4번과 더불어 성인이 된 이후 2번까지 총 6번이나 변론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이종조카는 이재명이 2006년 변호했던 이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와 그 어머니를 칼로 잔인하게 살해한 강동구 모녀살인사건 범인인 조카 B씨와는 다른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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