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카페에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회원이
링거에 믹스하는 각종 주사제 개인 판매 가능하다고 글이 올라와서
그걸 캡쳐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어요.
판매자 전화번호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후 돌아온 답변이,
해당 글로는 판매가 확실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판매 하는 장면을 목격하던가
구매한 사람이 확인될때만 위법 여부를 특정해서 조사할 수 있다네요.
팔겠다는 사람이 전화번호도 공개해놨는데 그것도 안되네요.
저런 대응으로 어떻게 불법 거래 잡나요
판매하는 장면을 어떻게 목격을 해....ㅠ.ㅠ...
구매한 사람을 어떻게 확인을 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