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링거 주사제 불법 판매 신고했더니

간호조무사 카페에 도매상 또는 제약회사 직원으로 보이는 회원이

링거에 믹스하는 각종 주사제 개인 판매 가능하다고 글이 올라와서

그걸 캡쳐해서 보건복지부에 민원을 넣었어요.

판매자 전화번호도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한참 후 돌아온 답변이,

 

해당 글로는 판매가 확실히 이뤄졌는지 확인이 불가하다면서

판매 하는 장면을 목격하던가

구매한 사람이 확인될때만 위법 여부를 특정해서 조사할 수 있다네요.

 

팔겠다는 사람이 전화번호도 공개해놨는데 그것도 안되네요.

저런 대응으로 어떻게 불법 거래 잡나요

판매하는 장면을 어떻게 목격을 해....ㅠ.ㅠ...

구매한 사람을 어떻게 확인을 해....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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