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 접대 의혹' 관련 뇌물 혐의로 기소됐으나 무죄가 확정된 김학의 (69·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에게 국가가 1억3400만 원가량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한다.
https://www.lawtimes.co.kr/news/207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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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 사법부네요
사진을 봐도 학의인줄 모르겠으니 무죄고
학의에게 돈도 챙겨준답니다
더럽지만 주인없는 사진 다시 보고 가세요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348086622455464&mediaCodeNo=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