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093435 ?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2일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내란특검 촉에
"윤전 대통령과 추 전 원내대표가 사전에 모의한 것을 본 사람이나 목격자 증언이 있는가"
'사전 모의가 없었다면 2분가량의 통화로 내란 범행에 대한 공모가 가능한가'
이 부장판사는 추전원내대표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협 의가 성립하려면 내란 우두머리격인 윤 전 대통령과의 '공모'가 입증돼야 한다는 전제를 세운 것이다.
하지만 통상 내란 범행은 극소수 인물들에 의해 비밀리 에 계획된다는 점에서 이 부장판사 질문은 현실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판사들 왜이러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