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소년원과 조진웅 그리고 기자

소년원에 간 건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입니다.

우리나라의 소년법은 보호처분 및 특별조치 등을 통해 처벌이 아닌 교정을 통한 성장을 돕는 목적에서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수사기록 상으로는 남지만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전과기록에 남기기 않은 이유는 이후에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말라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누군가 조진웅 배우에 관한 수사기록을 유출한 것입니다.

 

거기가 어딜까요?

기사를 쓴 이소정 디스패치 기자는 조선일보 출신 김현지 기사를 단독으로 쓴 기자라네요.

참 열심히들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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