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임대사업자등록 된 집에 임차인으로 살고 있어요.내년 2월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임대의무기간은 내년 3월 중순까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서는 임대인이 내년 3월까지 계약없이 살다가, 집이 매매되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저희는 2월 재계약 시점에 다시 계약해서 

2년을 더 살기 원하기때문에 재계약 희망의사를 부동산과 임대인에게 전하였습니다.

저는 임대의무기간동안 임차인은 재계약을 보장 받을 수 있고, 계약기간동안은 거주가 보장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하면 될지 도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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