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국보법폐지법

국보법폐지법, 입법 예고 하루 만 반대 1만6000여 건 “도 넘은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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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예고 사이트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전날부터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하루 만에 1만 6000 건이 넘는 반대 의견이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입법예고 사이트에 입법 예고된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에는 찬성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 참여자들은 의견등록을 통해 “절대 무조건 반대한다” “이제는 작정하고 국가의 안보를 전면 해체하려 드는가” “도를 넘은 법안이다” 등 반응을 보였다.

국회입법예고 사이트는 국회의원들이 발의안 법안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위해 만들어졌다. 국보법 폐지법률안의 입법 예고는 이달 4일부터 오는  18 일까지다.

앞선 2일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무소속 등 범여권 의원들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다.

국보법폐지법안에는 민주당의 이학영·김정호·이재정·김용민·민형배·문정복·신영대·김상욱·김우영·김준혁·이기헌·이주희·이재강·양문석·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의 강경숙·김선민·김준형·김재원·박은정·신장식·이해민·정춘생·차규근 의원, 진보당의 윤종오·손솔·전종덕·정혜경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  31 명의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법안 제안 이유로 “국보법은 제정 당시 일본제국주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해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비판을 받아왔다”며 “정치적 반대 세력과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했고 인권 침해와 사상 탄압이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1일 국회 본관 앞에서 국가보안법폐지 국민행동 및  1000 여 개의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제 국가보안법 없는 대한민국을 누릴 시간’이라는 성명 발표에는 전국민주노동자조합총연맹(민노총), ‘이석기의원내란음모사건피해자한국구명위원회’ 등 단체를 비롯해  923 개의 단체가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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