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연금수령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이번달 건보료 고지서를 보니
소득월액 보혐료가 70,000원 가량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다른 부분 금액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소득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1년간 조정금액이어서 이번달만
내면 되고 다음달부터 원위치 되나요?
(재산이나 수입 등 변동 없음)
작성자: 질문
작성일: 2025. 12. 06 08:01
부부 연금수령자인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데, 이번달 건보료 고지서를 보니
소득월액 보혐료가 70,000원 가량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다른 부분 금액차이는 이해가 되는데
갑자기 소득변화가 없는 부분에서 많이
나와서 놀라고 있어요
이 부분은 1년간 조정금액이어서 이번달만
내면 되고 다음달부터 원위치 되나요?
(재산이나 수입 등 변동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