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군 면제, 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라는데
군대는 어떻게 간건가요?
저 기사가 사실이고 저 기사속 인물이 조배우라는 건 확인이 안 된거 아닌가요?
금요일 오후 기사 발표하면 사실관계 확인은 월요일 오전은 되어야 가능한건데
일이 너무 커지는거 같아서 좀 지켜봐야 할거같은데요
작성자: 뭐냥
작성일: 2025. 12. 05 22:52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형을 받은 경우 자동으로 군 면제, 즉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됩니다.
라는데
군대는 어떻게 간건가요?
저 기사가 사실이고 저 기사속 인물이 조배우라는 건 확인이 안 된거 아닌가요?
금요일 오후 기사 발표하면 사실관계 확인은 월요일 오전은 되어야 가능한건데
일이 너무 커지는거 같아서 좀 지켜봐야 할거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