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연예 매체 디스패치는 조진웅이 고교 시절 성폭행,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소년원에 송치됐다고 보도했다.
차량 절도 및 성폭행 사건에 연루돼 고등학교 2학년 당시 특가법상 강도, 강간으로 형사재판을 받았다고도 전했다.
성인이 된 후 무명배우로 생활할 당시에는 극단 단원을 폭행해 벌금형을 받았고, 만취 상태로 운전해 면허 취소 처분을 당한 전력도 있다고 보도했다.
이후 조진웅이 본명인 조원준 대신 아버지의 이름인 조진웅으로 활동한 것을 두고 일부 제보자들이 "고교 시절 중범죄 이력을 지우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추측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사실확인 뒤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