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기간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채용공고문에 근무 기간이 26. 3. 1~27. 2. 28인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딱 1년 근무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
작성자: ...
작성일: 2025. 12. 05 13:10
학교 기간제 일자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채용공고문에 근무 기간이 26. 3. 1~27. 2. 28인데
1년 미만이라 퇴직금 지급 의무 없음이라고 써 있어요.
딱 1년 근무니까 퇴직금 받을 수 있는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