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류중일 감독의 청원은 요건 충족으로 일시적 동의 제한이래요

[일시적 동의 제한 안내]

 

해당 청원은 기한 내 100명의 찬성 요건을 충족하여「국회청원심사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검토 기간 중에는 동의 절차가 일시적으로

제한되며, 최대 7일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공개 결정 이후에는 해당 링크 또는
국회전자청원 홈페이지(https://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해 동의 절차가 재개됩니다.

 

아동복지법 개선 및 수사 기준 강화 요구에 관한 청원

 

https://petitions.assembly.go.kr/proceed/registered/3F3B288CD5931582E064B49691C696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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