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ㅜ팡이 개인정보유출하고도 태평한 이유

챗지피티한테 물어봤어요. 법개정 시급합니다.

  1. 징벌적 손해배상 액 우주 상향필요.
  2. 집단소송 모든 산업에 가능하게 법개정
  3. 정부의 소극적인 제재나 보호마인드도 이제는 선진국수준으로 낮아져야 해요

결국 자국기업 보호 목적으로 세계 호구되어가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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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이 “관대해 보이는” 가장 큰 이유: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계

 

 

한국은 집단소송·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매우 약합니다.

 

 

✔ 한국의 현실

 

 

  • 개인정보 유출 시,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보통 10만~30만원 수준
  • 실제 집단소송을 해도 손해액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돼 대부분 기각 또는 소액 배상
  • 기업이 부담하는 총 비용도 작음 → 기업이 크게 긴장하지 않음

 

 

즉,

???? “큰 비용이 안 드는 사고”가 돼버림.

 

 

✔ 반면, 미국은?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이 수백~수천억 단위로 터집니다.

 

예:

 

  • Equifax(미국 신용평가사) 유출 → 약 8조원 배상
  • Meta / Google도 개인정보 문제로 수천억~조 단위 벌금
  • Facebook 개인정보 남용 → 최대 50억 달러(6.5조원) 벌금

 

 

???? 미국은 고의든 과실이든, 기업을 아예 무너뜨릴 수준의 벌금이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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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은 “집단소송”이 사실상 불가능한 나라

 

 

한국에서 집단소송은:

 

  • 증권 분야에서만 가능(특정 분야 한정)
  • 개인정보·의료·IT 분야는 집단소송이 거의 불가

 

 

결과:

 

  • 피해자가 1만 명이어도, 1만 명이 각각 개인소송해야 함
  • 소송 비용이 부담돼서 대부분 포기
  • 기업 입장에서는 “돈 크게 나갈 소송 구조가 아님”

 

 

???? 기업이 구조적으로 위협을 느끼지 않게 됨.

 

 

미국은?

 

 

  • 모든 분야에서 class action(집단소송)이 가능
  • 변호사들이 승소 시 배상액의 일정 %를 가져감 → 적극적으로 소송 진행
  • 기업은 ‘소송 폭탄’을 진짜 두려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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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은 정부 감독기관의 권한이 약함 (벌금이 작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PIPC)·과기정통부의 처벌은 대부분 과징금 수억원~수십억원 수준.

 

반면 미국·EU는?

 

 

✔ 미국 FTC

 

 

  • 기업을 수조 원 단위로 제재 가능
  • 컴플라이언스 조건을 강제 명령할 수 있음
  • 반복 위반 시 임원 개인에게 형사책임 부과 가능

 

 

 

✔ EU GDPR

 

 

  • 기업 매출의 **최대 4%**까지 벌금
    → 글로벌 기업에겐 “패널티가 아니라 사형선고급”

 

 

결론:

???? 한국의 처벌 수위는 기업이 감당 가능한 수준

???? 미국·EU는 기업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제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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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 소비자는 소송/권리 주장 문화가 약한 편

 

 

미국/유럽 소비자는 다음이 일반적이에요:

 

  • 문제 생기면 바로 집단소송 참여
  • “Consumer rights”가 생활문화로 자리 잡음
  •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파트너 역할

 

 

한국은?

 

  • “귀찮다”, “시간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나서지 않음
  • 소송도 3년 이상 걸림
  • 개인이 증거·피해액 입증해야 해서 어려움

 

 

기업 입장에서 보면:

???? 한국 소비자는 공격적이지 않다 → 리스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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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기업은 국가 전략 산업 → 정부도 타격을 줄이고 싶어함

 

 

네이버, 카카오, 통신사 등은 국가 정보통신 기반 기업이라

너무 강력하게 제재하면 국가 산업에 영향이 큼.

 

미국은?

 

  • 페이스북, 구글도 사정 없음
  • 정부는 “국가경제보다 시민권·소비자 보호”가 더 우선
  • 오히려 빅테크 때려잡는 것이 정치적으로 인기

 

 

한국은 구조적으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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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의 규제 방향은 항상 ‘사후 규제’

 

 

사고 나면 조치

→ 재발 방지책 만들지만 현실 영향은 약함

 

미국은?

 

  • 개인정보 사용·보관 방식 자체를 처음부터 규제
  • “위반하면 끝장”이라는 공포를 줌
  • 예측 가능하고 강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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