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노령연금, 현금을 자식에게 주면 받을 수 있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 심사를 두 번 넣어봤는데 점수? 에서 2~30 정도 초과가 되네요.

이번에는 금융소득이 금리가 좀 올랐어서 (작년에 든 예금) 더 그렇구요.

아파트 공시지가는 4억 5천 정도인데 이것도 좀 올라서 점수가 더 초과됐을거라고 그러네요.

 

현금은 약 2억 정도가 전재산이신데

혹시 자녀에게 증여를 하시고 수중에 돈이 없다는 걸 나타내면 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85세이신데...

지금부터 받아서 얼마나 더 받으실까 싶기도 하지만 주변에 왠만하면 다 받으시는 얘기 들으시고는 너무 힘빠져 하시네요.

시골은 태양광,노인회관 간단청소(30 만원) 등 평균 60~70 받으시는데 쓸 데가 없어 저축하고 사신다는 얘기 듣고 저에게 전해주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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