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학교 방과후 강사인데요

도서관에서 수업을 해요. 

때로는 과학실에서 할때도 있고요.

이리저리 가라는데로 옮겨다니며... ㅠ

 

그런데 느낌이 쎄할때가 있는데

누군가 보는 느낌요.

그러니까 제 수업을 cctv를 설치하고 교장이 볼수는 없는거죠?

법적으로?

 

꼭 지켜보고 있다가 달려온 느낌을 받을때가 있거든요.

(이건 어디까지나 느낌입니다.)

그래서 한번 cctv 설치되어 있나 찾아볼까 싶어서요.

학교수업에서

있어도 상관없는건가요?

있으면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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