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개정 국민연금법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감액에 대한 기준을 완화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을 초과하는 근로·사업 소득이 20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는 깎이는 금액이 없도록 했다. 이전에는 초과분 1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5만원,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까지는 최대 15만원이 깎였었다.

개정법 내용은 올해 근로·사업 소득분부터 적용되며 공포 후 6달 뒤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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