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1 심 판결의 모순 , 그리고 항소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3)
남욱과 정영학에게 벌금과 추징금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
2025.11.25.
특경법이나 특가법 , 배임죄와 뇌물죄에 대한 법리 해석이나 적용은 1 심 재판부의 재량이라고 백번 양보해 인정해 주더라도 , 필자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남욱과 정영학에 대한 형량이다 .
1 심 재판부는 남욱에게 징역 4 년 , 정영학에게는 징역 5 년을 선고했지만 , 이 둘에 대해서는 벌금이나 추징금을 한 푼도 선고하지 않았다 . 반면에 유동규에게는 징역 8 년 , 벌금 4 억 , 추징금 8.1 억을 , 김만배에게는 징역 8 년과 함께 428 억의 추징금을 , 정민용에게는 징역 6 년에 벌금 38 억 , 추징금 37 억을 각각 선고했다 .
남욱과 김만배는 2014 년경에 유동규에게 4 억 2 천만 원 (1 심 재판부는 3 억 1 천만 원만 인정 ) 의 뇌물을 전달했고 , 2020 년경에는 남욱은 정민용에게 20 억 원을 뇌물로 건냈다 .
그래서 유동규와 정민용은 뇌물수수죄가 적용되어 벌금과 추징금을 저렇게 선고받았던 것이다 .
뇌물을 받은 자는 징역형과 벌금 , 추징금을 선고받았는데 , 뇌물을 공여한 자에게 대해서는 왜 벌금이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았는지 1 심 재판부는 설명해야 한다 .
뇌물 액수가 무려 3.1 억 원과 20 억 원이고 시효도 끝나지 않아 ‘ 특별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 을 적용해야 함에도 왜 이 법을 적용하지 않았을까 ?
특가법은 1 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하고 공여한 자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형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 남욱은 4 년 , 정역학은 5 년의 징역형만 선고 받았다 .
1 심 재판부가 김만배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유동규에게 주기로 약속한 428 억 원을 배임에 의한 수익을 배분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배임죄가 이미 적용되었기 때문에 뇌물공여죄를 물을 수 없다는 것이었다 . 이런 1 심 재판부의 논리도 납득이 되지 않지만 , 백번 양보해 1 심 재판부의 이런 논리를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남욱과 정영학에 대해 뇌물죄를 특가법으로 적용하여 형량을 선고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납득 불가이다 .
남욱과 정영학이 유동규와 정민용에게 전달한 것은 배임에 따른 수익을 배분하기로 약속하고 준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이전에 남욱과 정영학이 자신들이 조달해 유동규에게 준 것이고 , 남욱이 자신의 회사 돈을 횡령하여 정민용에게 준 것이다 .
그리고 남욱과 정영학은 김만배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 전부터 유동규와 짜고 공모지침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고 이 공모지침이 공고되기 전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자산관리공사 ( 화천대유 ) 를 설립해 명백하게 배임행위를 저지른 공동정범이라고 1 심 재판부는 밝혔다 .
1 심 재판부는 남욱과 정영학이 배임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1,010 억 , 646 억이라는 것도 인정하면서도 배임에 의한 범죄수익 환수를 이 둘에게는 하지 않았다 . 김만배에게는 428 억의 추징금을 선고했으면서 말이다 .
똑같이 배임행위의 공동정범이라고 판시했으면서 김만배에게는 배임에 따른 추징금 428 억원을 선고하고 왜 남욱과 정영학에게는 한 푼도 추징하지 않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
필자가 더 어이없었던 것은 1 심 판결문 어디에도 남욱과 정영학에게 꼴랑 징역 4 년과 5 년을 내리고 , 벌금과 추징금은 선고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
이래도 1 심 판결이 제대로 되었으니 항소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고 항소 포기를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면 필자는 그들을 사고회로에 이상이 있는 자이거나 진영주의에 쩔어 양심을 갖다버린 파렴치한으로 밖에 볼 수 없다 .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국힘당이나 보수 진영의 법조인들이 1 심 판결문의 문제점이 너무나 명확함에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자료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국힘당 의원이나 당직자들 , 여의도연구원 , 변호사단체 등 보수 진영의 사람들 중에 정영학 녹취록 1,325 페이지와 1 심 판결문 전문 705 페이지를 단 한번이라도 읽은 사람이 열 명이라도 될까 ?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고 , 전략도 없는데다 이렇게 게으르고 노력마저도 하지 않는데 이재명과 민주당의 폭주를 막고 정권을 되찾을 수 있겠는가 ?
<1 심 판결의 주문 내용 >
[ 피고인 F]
피고인을 징역 8 년 및 벌금 400,000,000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 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810,000,000 원을 추징한다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은 무죄 .
[ 피고인 G]
피고인을 징역 8 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42,801,650,000 원을 추징한다 .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 , 뇌물공여약속 ,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점은 각 무죄 .
[ 피고인 H]
피고인을 징역 4 년에 처한다 .
[ 피고인 I]
피고인을 징역 5 년에 처한다 .
[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6 년 및 벌금 3,800,000,000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3,800,000 원을 1 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3,722,000,000 원을 추징한다 .
위 벌금 및 추징금에 상당한 각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 피고인들 ]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