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증인이 거짓말하고 재판을 연기했는데요

민사에서 상대편 증인이 회사 행사가 있어서

재판 출석 못한다고해서 재판이 연기되었어요.

근데 알고보니 백수임.;;;;;;

이런 경우 증인에게 어떤 죄를 물을 수가 있을까요?

자기가 ㅇㅇ회사 다닌다고 했는데 뻥이었다면,

그 회사 행사때문에 재판을 연기해달라고 요구해서

연기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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