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받은(받기로 약속된) 5억과 428억은 뇌물이 아니다?

대장동 사건 1 심 판결의 모순과 항소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2)

-. 유동규가 김만배로부터 받은 ( 받기로 약속된 ) 5 억과 428 억은 뇌물이 아니다 ?

 

2025.11.23.

 

필자가 1 심 판결문을 보고 가장 황당했던 것은 김만배와 유동규가 대장동 개발이익 중 일부인 428 억 원을 유동규측에 주기로 약속하고 그 중 5 억 원을 수표 (5 천만원 *8 , 4 억 원 + 현금 1 억 원 ) 2021 년에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 1 심 재판부는 이를 뇌물로 인정하지 않고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뇌물죄와 뇌물공여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다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에서 뇌물죄의 가중처벌 기준 ( 수뢰액 , 뇌물공여액 ) 을 보면 , 1 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징역 10 년인데 1 심 재판부는 무려 428 억 원을 받기로 약속했고 , 그 중 5 억 원을 유동규측이 수령했음에도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뇌물 / 뇌물공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

1 심 재판부의 논리를 보면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 일반 국민들의 법상식을 완전히 뛰어넘고 , 누가 봐도 궤변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아래는 1 심 판결문 중에 해당 내용이다 . 얼마나 황당한지 여러분들이 직접 보시기 바란다 .

 

< . 피고인 F 의 뇌물수수 , 뇌물수수약속 부분에 관한 판단 ( 판결문 P666~667)>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 피고인이 수수하거나 (5 억 원 ) 수수하기로 약속한 돈 (428 억 원 ) 은 공사의 AH 본부장인 피고인이 공사에서 추진하던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사업자로 미리 내정한 G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하여 공모지침서에 G 등 민간업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는 등 위 민간업자들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 이 사건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을 통해 공사의 이익을 AB 블록 가액 상당으로 한정함으로써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업무상 배임 범행 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 G 등 민간업자들과 사이에 민간업자들이 향후 배임 범행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상 이익 중 일부를 자신의 몫으로 분배받기로 사전에 약정하였고 , 그러한 약정에 따라 2019 년경부터 G 가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에 따라 배당받은 수익 중 일부를 분배받거나 (5 억 원 ) 그 분배를 다시 약속받은 (428 억 원 ) 실질을 가지는바 , 그 목적이 된 금전들 (5 억 원 , 428 억 원 ) 은 뇌물의 성격을 가진다기보다는 배임행위로 취득한 재산상 이익을 사전 공모 약정에 따라 분배하는 것에 불과하고 , 이미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F 를 이 사건 업무상배임죄의 주범으로 유죄를 인정하여 처벌하는 이상 뇌물죄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다 .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G 로부터 이 부분 뇌물을 제공 받거나 ,

제공받을 것을 약속하였다는 사실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

고 보기 부족하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피고인 G 의 뇌물공여 , 뇌물공여 약속 , 뇌물공여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점에 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5 억 원 뇌물공여 , 428 억 원 뇌물공여 약속 부분 역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F 가 피고인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하여 배임 범행을 한 후 이로 인해 위 민간업자들이 취득한 이익 중 일부를 배임범행 당시 사전 모의한 취지대로 F 측 몫으로 분배받거나 , 분배받기로 약속한 실질을 가지는 것이라 볼 수 있으므로 , F 의 이 부분 5 억 원 수수 행위 , 428 억 원 약속 행위가 따로 뇌물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피고인 역시 마찬가지로 F 에게 5 억 원을 교부하거나 , 428 억 원을 교부하기로 약속하였더라도 , 그에 관하여 뇌물공여나 뇌물공여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고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위 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

 

.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 [ 피고인 F 5 억 원 수수 , 428 억 원 수수약속에 의한 각 부정처사후수뢰의 점 , 피고인 G 5 억 원 교부에 의한 뇌물공여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의 점 및 428 억 원 교부 약속에 의한 뇌물공여약속의 점 ] 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 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F, G 에게 각 무죄를 선고 한다 .>

 

배임행위로 취득한 이익을 나중에 분배 받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으로 유죄를 인정해 처벌하는 이상 뇌물죄로 별도로 처벌할 수 없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1 심 재판부의 논리다 .

그런데 , 우리나라 형법 등의 법률에서 배임죄와 뇌물죄는 서로 배척되는 관계로 1 개만을 적용하고 동시에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을까 ?

우리나라 형법상 배임죄와 뇌물죄는 서로 배척되는 관계가 아니므로 ,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두 죄가 동시에 성립할 수 있다 .

배임 뇌물 은 각각 별개의 보호법익이다 .

배임죄 ( 형법 제 355 · 356 ) 의 보호법익은 타인의 재산 ( 이 사건에서는 성남시 혹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재산 ) 이다 .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사기업 · 지자체에 재산적 손해를 가하고 제 3 자에게 이익을 주었다면 성립한다 .

뇌물죄 ( 형법 제 129 ~ 132 ) 의 보호 법익은 직무의 공정성과 국가 기능의 청렴성이다 .

공무원이 직무 관련하여 금품을 약속 · 요구 · 수수하면 성립한다 .

금품의 성격이 반드시 직무와 관련한 대가 이면 충분하며 , 그 금품이 배임의 이익과 연동되더라도 뇌물로 볼 수 있다 .

, 두 죄는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전혀 다르다 . ( 배임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것과 뇌물 수수로 직무의 공정성을 침해한 것 ) 따라서 동시에 처벌 가능하다 .

유동규측과 김만배 일당과 공모해 사업 공모지침을 김만배 일당에게 유리하게 작성한 것은 배임행위 ( 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시 손해 ) 이고 , 유동규가 사전에 정보를 누설하여 공정성을 해치고 사후에 뇌물로 받기로 한 것은 뇌물수수 / 뇌물공여행위이다 .

기존 판례를 보면 , “ 배임행위로 인해 제 3 자가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공무원이 수수한 경우에도 , 직무관련 대가로서 뇌물죄가 성립한다 고 명확히 판단해 왔다 .

대법원은 배임죄와 뇌물죄는 각각 독립된 구성요건을 가지므로 , 동일한 행위가 두 죄를 동시에 구성할 수 있다 .” 라는 입장이다 .

대법원은 업자가 얻은 이익 중 일부를 공무원이 받았다고 해서 뇌물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고 명확히 했다 .

, 그 돈이 배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직무상 편의 제공의 대가이므로 뇌물이라는 것이다 .

뇌물은 대가성 만 있으면 되고 , 금원의 출처는 문제되지 않는다 . 배임이익이든 , 업자의 일반 자금이든 , 비자금이든 공무원의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으면 곧 뇌물이다 .

아래는 대법원 판례의 일부 내용이다 .

 

< 대법원 2016.5.27. 선고 2016 2790 판결 – 가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업무상횡령 · . 뇌물공여 · . 배임증재 ·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1. 피고인 A 의 상고 이유 중 AP 에 대한 배임 증재 및 뇌물 공여의 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피고인 A AP 에 대한 배임 증재 및 뇌물 공여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 거기에 상고 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공여죄에 있어서의 직무 관련성 및 배임 증 재죄의 부정한 청 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

 

어떻게 배임죄로 처벌했으니 뇌물죄 / 뇌물공여죄는 처벌할 수 없다라며 뇌물죄 / 뇌물공여죄에 무죄를 선고할 수 있나 ?

1 심 재판부는 배임죄를 적용할 때 특경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법상의 일반업무배임 에 대해서만 죄를 물었다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경법 ) 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가 배임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는 배임에 의한 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시 ) 의 재산상의 피해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액을 특정하지 않아도 적용할 수 있는 형법의 일반업무배임죄를 적용한 것이다 .

특경법의 배임죄 처벌수준과 형법의 일반업무배임죄에 대한 처벌은 하늘과 땅 차이이다 .

특경법은 이득액이 50 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 ( 3 1 ) 이고 , 수수액이 1 억원 이상일 때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이다 . 범인 또는 정황을 아는 제 3 자가 받은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은 몰수하며 (‘ 몰수할 수 있다 가 아니라 몰수한다 이다 ),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10 ), 또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 ( 倂科 ) 할 수 있다 .( 3 2 )

만약 유동규 , 김만배 등을 특경법을 적용해 가중처벌했다면 , 유동규는 무기 또는 징역 10 년 이상 , 김만배는 무기 또는 5 년 이상 , 몰수 또는 추징금액은 최소 1,128 (1 심 재판부 산정 ), 최대 4,895 ( 검찰 산정 ) 이 되었을 것이다 .

1 심 재판부가 배임에 의한 배임수재와 뇌물죄를 동시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더라도 대장동 개발비리의 심각성과 사법정의를 고려했다면 유동규와 김만배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이득액을 전액 추징할 수도 있었다 .

2021 년에 김만배가 유동규측에게 주기로 한 금액을 428 억 원으로 확정하고 그 중에 5 억 원을 건넨 사실을 뇌물수뢰와 뇌물공여로 보고 특별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특가법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을 적용하면 유동규와 김만배에게 무기 또는 10 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고 , 김만배 일당이 취한 이득액 7,524 (1 심 재판부와 검찰 합의 ) ~ 7,814 ( 검찰 산정 ) 을 추징할 수 있었다 .

특가법은 수뢰액이 1 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 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 2 1 ), 수뢰액의 2 배 이상 5 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 ( 倂科 ) 한다 ( 2 2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22 ( 부당이득의 환수 등 ) ①항에는 소속기관장은 공직자가 제 5 조의 신고 및 회피 의무 또는 제 6 조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여 수행한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 3 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그런데 1 심 재판부는 배임에 의한 재산 피해액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특경법 적용을 하지 않았고 , 배임에 의한 이득액 일부를 받기로 한 것은 뇌물로 보지 않아 특가법과 형법의 뇌물수수죄 / 뇌물공여죄도 적용하지 않았으며 , 시효 7 년을 넘겼다고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도 면소 결정을 했다 .

 

필자가 의아스러웠던 것은 1 심 재판부가 김만배에게 뇌물죄를 적용하지 않고 일반업무배임죄를 적용하면서도 추징액은 428 억 원을 선고한 사실이다 . 1 심 재판부가 배임에 의한 재산 피해액을 스스로 1,128 억 원 ( 검찰은 4,895 억이라 산정 ) 이라고 결정해 놓고는 김만배가 유동규측에 주기로 합의한 428 억을 추징한다고 선고했다 . 428 억 원은 김만배가 유동규측에 주기로 한뇌물수수 / 뇌물공여 금액인데 말이다 .

 

1 심 판결이 만약 판례로서 인용된다면 앞으로 벌어질 일을 생각해 보자 .

향후 하기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다고 가정해 보자 . ( 사실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이 이와 똑같다 . 그 규모만 다르게 필자가 각색한 것뿐이다 .)

 

-. A : OO 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B :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 사업 : 10 조 규모의 민간 · 공공 합작 방식으로 OO 지역 택지분양 및 공동주택 분양 사업

-. A B 는 공모하여 개발공모 지침 , 입찰 조건 , 평가 기준을 미리 수립 .

-. A 는 공모지침 작성 과정에서 B 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설계 – 택지분양수익에 대해서 발생하는 수익 중 1 조원을 OO 시가 우선 배당받는 대신에 그 이상의 수익과 공동주택분양 수익은전부 B 가 가져가는 것으로 사업설계 ( 공모지침 ).

-. B A 에게 사업 정보를 사전에 제공받고 사업 참여 전략을 수립 , 사업자로 지정받음 .

-. 이후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어 택지분양사업에서 3 조 원 , 공동주택분양사업에서는 3 조 원 , 6 조 원의 이익이 발생함 - OO 시에 1 조원을 배당하고 5 조원은 B 의 수익이 됨 .

-. B A 에게 이익 일부를 대가 로 제공하기로 약정 - 사전에 프로젝트 종료 후 B 의 수익의 20% A 에게 지급하기로 함 .

-. 사업 종료 후 , A B A 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원을 확정 (1 조 원 ) 하고 A 에게 그 중 10 억 원을 지급함 .

 

검찰은 아래와 같은 법률을 적용해 A B 를 기소 .

-. 배임죄 ( 형법 제 355, 특경법 )

A 가 공무원으로서 공공의 임무를 수행할 때 , 그 직무를 저버리고 B 에게 유리하게 지침을 작성함 -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산상 손해를 야기 , 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하여 제 3 자에게 이익을 제공 하는 전형적 배임의 구조 .

-. 뇌물죄 / 뇌물공여죄 ( 형법 제 133, 특가법 )

B A 에게 대가성 금품 ( 이익 ) 을 제공함 , 이 주고받음이 직무 관련성 ( 개발사업 인허가 , 보상 , 평가 기준 등에 영향 ) + 대가성 ( 이익 분배 약정 ) 이라는 점에서 뇌물죄 / 뇌물공여죄 .

-. 배임수증재죄 ( 형법 제 357)

A B 로부터 부정한 청탁 을 받고 배임에 따른 재산상 이익 ( 이익 분배 ) B A 에게 지급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검찰은 A 에게는 징역 20 , 벌금 15 억 구형 . B 에게 징역 15 , 추징금 5 조원 구형 ,

하지만 , 사법부는 A 에게 징역 8 , 벌금 5 억원 , B 에게 징역 8 , 추징금 1 조원 선고 .

사법부는 공동주택분양수익은 배임과 상관없음으로 배임에 의한 피해액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 택지분양 수익 3 조원 중에 1 조원은 OO 시에 지급했음으로 2 조원이 배임에 의한 피해액으로 보고 이 중 1 조원을 추징한다는 것임 .

사법부의 판결은 공모지침 공고와 사업자 지정 당시에 일어난 배임행위에 의한 OO 시의 피해액을 특정할 수 없음으로 특경법을 적용하지 못하고 형법의 일반업무배임죄를 적용하고 , B A 에게 1 조원을 주기로 하고 그 중 10 억원을 준 것은 배임에 의한 배임수증재임으로 뇌물로 볼 수 없어 뇌물죄와 특가법 적용이 불가하며 , 이해충돌방지법은 시효가 지나 적용할 수 없다는 것임 .

 

향후 개발업자와 공무원이 이런 판례를 근거로 10 년 이하의 징역을 각오하고 1 조원 이상의 범죄수익을 합법적으로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다는 판단 하에 , 대규모 개발사업에서 짬짜미로 개발비리를 저지른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

비단 토지개발사업에서 뿐아니라 주가조작이나 사기업에서의 배임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이번 대장동 사건 1 심 판결처럼 선고가 내려진다면 우리 사회는 어떻게 되겠는가 ?

 

1 심에서 유동규와 김만배는 뇌물수수 / 뇌물공여죄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고 ,(1 심 재판부는 2014 년에 유동규가 받은 3 1 천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죄를 적용했지만 , 사업이익을 배분받기로 한 428 억에 대해서는 뇌물죄 무죄 선고 ), 배임죄에 대해서만 형량을 선고받았다 . 배임죄에 의한 추징금 428 억원은 배임죄가 내년에 폐지되면 이것 역시 김만배가 추징당하지 않게 될 확률이 높다 .

7,800 억원의 범죄수익을 거둔 단군 이래 최대의 개발비리 사건의 주범이 추징금 한 푼 내지 않아도 될 뿐아니라 배임죄 폐지가 된 후에 항고심에서도 배임죄 면소 판결을 받는다면 1 심의 징역 8 년형보다도 훨씬 경감된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다 .

이재명 정부 ( 법무부 ) 의 항소 포기가 얼마나 사법정의를 훼손했는지 , 우리 사회의 법질서에 혼란을 주었는지 알겠는가 ? 이런데도 민주당과 조국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토론을 하자고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 참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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