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대장동 사건 1심 판결의 모순과 항소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1)

대장동 사건 1 심 판결의 모순과 항소심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1)

- 화천대유 ( 김만배 소유 ) 의 아파트 분양수익은 배임에 의한 피해액이 아니다 ?

 

2025.11.21.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 심 판결이 잘 되었음으로 항소가 굳이 필요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법무부의 항소 포기 압력을 정당화하고 있다 .

그런데 필자가 항소심 판결문 705 페이지를 두 번 정독해 본 결과 , 필자의 법상식과 사법정의 기준으로는 1 심 판결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여 반드시 항소심에서 바로잡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

1 심 판결문을 보면 , 정영학 녹취록이 거의 대부분 증거로 채택되었으며 , 정영학 녹취록으로 판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 ( 필자는 정역학 녹취록 1,325 페이지도 2022 년에 1 , 최근 1 , 총 두 번 읽어 보았다 )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 개발로 얻은 수익은 택지분양 배당금 5,919 억과 김만배 소유인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 3,690 억 원으로 총 9,607 억 원이다 . 이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금액 1,830 억 원을 공제하면 7,777 억 원이 이들의 범죄수익이 된다 .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여 이 범죄수익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담당하여 얻은 수익을 합해 총 7,814 억원을 추징 대상이라고 봤으나 , 1 심 재판부와 협의하여 이 금액을 7,524 억원으로 확정했다 .

그런데 1 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효가 7 년임으로 이 사건이 2015 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효를 초과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

검찰은 특경법의 배임죄를 적용하여 개발이익 9,607 억 원 중 70%(6,725 억 원 ) 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으로 보고 성남도개공이 받은 1,830 억 원을 공제한 4,895 억 원을 배임액으로 산정하고 전액의 추징을 구형했다 .

하지만 1 심 재판부는 김만배 소유의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 3,690 억 원은 배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고 제외하고 , 택지분양 배당금 5,917 억 원만을 개발이익으로 보아 이 중에 성남도개공의 몫은 50% 로 산정해서 2,958 억 원만을 성남도개공의 것으로 보았다 . 성남도개공은 1,830 억 원을 배당받았음으로 이를 공제한 1,128 억 원을 배임 금액으로 판정했다 . 1 심 재판부는 이 1,128 억 원도 모두 추징한 것이 아니라 428 억만 김만배에게 추징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

그리고 배당금을 각각 1,010 억 원 , 646 억 원을 받은 남욱과 정영학에게는 배임의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면서도 배임의 피해액에 대한 추징을 하지도 않았고 , 벌금도 선고하지 않았다 .

 

이제 1 심 판결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

건별로 설명이 길어짐으로 항목당 별도의 글로 연재한다 .

 

1. 화천대유 ( 김만배 소유 ) 의 아파트 분양수익은 배임에 의한 피해액이 아니다 ?

 

1 심 재판부는 유동규 , 김만배 , 남욱 , 정영학 , 정민용에 대해 업무상배임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

하지만 1 심 재판부는 화천대유가 5 개 필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조성택지 지상의 공동주택 분양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 유동규 등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고 ,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임에 의한 피해로 보지 않았다 . 그래서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 3,690 억 원은 추징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

과연 1 심 판결이 온당한 것일까 ?

먼저 이와 관련한 1 심 판결문 내용을 아래에 올리니 여러분들도 두세 번 정독해 읽어 보기 바란다 . 1 심 재판부가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이익을 배임에 의한 피해액에서 제외하기 위해 어떤 무리수를 두었는지 , 얼마나 억지를 쓰는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

판결문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영문자로 표기되어 있으나 , 내용을 보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 필자가 실명으로 바꾸어 올릴 수 있으나 , 혹여 명예훼손 등의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봐 판결문 원문 그대로 올린다 . 다만 , 여러분들의 이해하기 쉽게 인물이 아닌 기관은 실명으로 바꾸어 표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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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모지침서 주요내용 중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관련

검사는 공소사실에 피고인 G 가 피고인 F 에게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를 공모지침서에 넣어줄 것을 요청하자 피고인 F 등이 이를 승인하고 피고인 G 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었고 , 피고인 J 은 피고인 I 에게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가 반영된 공모지침서 규정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 피고인 G, I, H 은 위 정보를 이용해 공모준비를 하는 등의 비밀 이용행위를 하였다 는 취지로 공모지침서 주요내용 중 이 부분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관련 비밀 이용행위를 기재하였다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② 따라서 검사가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라고 주장한 공모지침서 규정과 관련한 비밀 이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공소사실 기재 비밀 이용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 .

 

( ) 공소사실에는 이 부분 비밀이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 공모지침서의 ) 근거 라고 기재되어있을 뿐이고 , 구체적으로 해당 공모지침서 규정이 무엇인지 특정되어있지 않다 . 다만 , 공소사실에 피고인 G, I, H 이 출자자 직접 사용 토지를 활용한 공동주택 분양사업 시행권을 독점하기 위하여 공모절차에서 건설사를 배제하기로 하였다 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고 , 검사는 2025. 8. 8. 자 의견서에서 민간업자들이 출자자 직접 사용의 성공을 위해 건설사 배제 규정 , 자산관리회사는 출자자 중 1 인으로 정한다는 내용 ( 의견서에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출자자 직접 사용을 진행할 계획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기재하였다 ) 을 공모지침서에 넣게 하였다 는 내용을 기재하기도 하였다 ( 위 의견서 269 ).

 

( ) 그런데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 이 사건에서 민간사업자측이 출자자 직접 사용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이 사건 공모지침서 규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 피고인 G, I 등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공고 전 알게 됨으로 인하여 출자자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 는 점을 미리 알게 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

 

① 이 사건 공모지침서 공고 당시의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56 조는 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시 제출하여야 하는 조성토지공급계획서에「시행자 (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포함한다 ) 가 직접 건축물을 건축하여 사용하거나 공급하려고 계획한 토지의 현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는 사업 시행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조성토지공급계획서에 해당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 법인 출자자가 조성 토지에서의 건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규정으로 보인다 .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56 5 호의 「해당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에는 민관합동방식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도 해당된다 ’, ‘ 이 경우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 56 조 제 5 호의「출자자」에는 민관합동 특수목적법인의 민간 출자자 ( 법인인 경우도 포함 ) 등 모든 출자자가 포함된다 는 취지의 답변을 하기도 하였다 .

 

② 위 관련 법률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 민관합동사업에서 민간출자자는 ㉠ 해당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종료되고 ( 적어도 민간출자자가 공급받고자 하는 토지 부분은 택지개발로 사업이 종료되어야 민간출자자가 해당 택지에서 단독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이다 ), ㉡ 다른 출자자들이 해당 조성 토지를 공급받지 않는다는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출자자로서 조성 토지를 공급받을 수 있다 . AP( 화천대유 ) AQ( 성남의뜰 , 대장동개발 사업을 위해 만든 특수법인 ) 의 출자자로 참여하고 ,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종료되었으며 , 공사 등 다른 AQ( 성남의뜰 ) 출자자들이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받지 않는 등 위 조건이 충족됨으로써 구 도시개발법 및 구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근거해 출자자 직접 사용 부지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되어 이를 이용해 초기자금을 조달하였다 .

 

③ 그런데 위 ㉠ , ㉡ 조건은 공모지침서에 기재된 내용이 아니다 . 먼저 ㉠ 조건에 관련하여 살펴본다 .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 분양택지는 건축물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 , 사업신청자가 국내 부동산 시장상황 , PF 여건 및 대출조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 또는 전체 ) 블록을 택지로 분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택지분양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는 내용이 있기는 하다 .

그런데 위 공모지침서 규정을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종료될 것을 고지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오히려 위 규정은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의 원칙적인 형태가 택지 조성은 물론 조성토지에서 건축물 분양사업까지 하는 것으로 정해진 것처럼 해석될 뿐이다 .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인 G 등이 위 공모지침서 규정을 공모지침서 공고 전 미리 알게 됨으로 인하여 출자자 직접 사용이 가능하다 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종료하게 된 것은 공모지침서 규정 때문이 아니라 , W 은행 컨소시엄이 택지개발사업으로 사업을 종료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 이후 공사와 O 시가 W 은행 컨소시엄을 사업자로 선정하였기 때문이다 .

 

④ 다음으로 ㉡ 조건 , 즉 공사 등 다른 AQ 출자자들이 이 사건 결합도시개발사업 조성토지를 공급받지 않으리라는 사실 역시 공모지침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다 . 출자자 직접 사용 부지에 대한 내용은 공모지침서가 아니라 W 은행 컨소시엄의 사업계획서에 처음으로 기재되었고 , 공사의 W 은행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이 사건 사업협약이 체결될 때 위 사업협약에 일부 조성 토지를 출자자 직접 사용 부지 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 따라서 피고인 G 등이 공모지침서 내용을 공모지침서 공고 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위 ㉡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하게 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

⑤ 이 사건 공모지침서 제 18 조 제 2 항에 사업신청 가능자에서 건설산업 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는 제외한다 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 앞서 본 바와 같이 검사는 위 규정이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건설업자가 배제됨으로 인하여 피고인 G 등이 출자자 직접 사용 부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이라 보기는 어렵다 . 사업신청자에서 건설사가 배제되더라도 공사 등 다른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아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위 건설사 배제 규정을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라거나 , 피고인 G 등 민간사업자들이 위 건설사 배제 공모지침서 규정을 미리 알게 됨으로써 출자자 직접 사용사실을 인지하게 된 것이라 볼 수도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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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 재판부의 논리는 아래와 같다 .

1) 유동규와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 개발 공모지침서를 마련할 때 , 서로 짜고 김만배 일당에게 유리하도록 공모지침서를 만들었고 , 공모지침 공고가 나기 전에 김만배 일당은 공모지침을 미리 알고 있었음으로 이는 업무상비밀을 유출한 배임행위이고 , 이들은 배임의 공범이다 .

2) 하지만 , 공모지침서에는 사업자가 택지분양을 받을 수 있다 ( 출자자가 직접 사용 ) 는 조항이 없음으로 김만배 일당이 공모지침서를 보고 택지분양을 받아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 .

3)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① 이 사건 공모지침서에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고 , ② 따라서 검사가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라고 주장한 공모지침서 규정과 관련한 비밀 이용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공소사실 기재 김만배 일당의 비밀 이용행위 를 인정할 수 없다 .

4) 화천대유가 성남의뜰 출자자로서 성남의뜰이 분양한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게 된 것은 공모지침서가 아니라 W 은행 컨소시엄 ( 김만배 일당의 컨소시움 ) 의 사업계획서에 처음으로 기재되었고 ,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 사업협약이 체결될 때 사업협약에 일부 조성 토지를 출자자 직접 사용 부지 로 지정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뿐이다 .

사전 모의에 의해 작성된 공모지침이 아니라 사업자로 지정된 후에 성남시 ( 성남시도시개발공사 ) 와 협의에 의해 아파트 분양을 한 것임으로 업무상비밀 유출에 의한 것이 아니다 .

5) 따라서 김만배 소유의 화천대유 ( 성남의뜰의 출자자이자 자산관리회사 ) 가 택지분양을 받아 아파트 분양사업을 하여 얻은 수익은 배임행위에 의한 피해로 볼 수 없다 , , 추징의 대상이 아니다 .

 

위의 1 심 재판부는 재판부 논리를 합리화하기 위한 증거들만 채택하고 , 증거들에 대한 해석도 이미 정해놓은 결론에 맞춰 왜곡하고 있다 .

공모지침서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에는 분양택지는 건축물 분양을 원칙으로 한다 . , 사업신청자가 국내 부동산 시장상황 , PF 여건 및 대출조건 등을 고려하여 일부 ( 또는 전체 ) 블록을 택지로 분양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판단할 경우 택지분양으로 제안하는 것이 가능하다 라고 나와 있다 .

검찰은 출자자 직접 사용을 위한 근거 로 상기의 공모지침서 제 6 조 제 1 항 제 1 호를 제시하였는데도 불구하고 , 1 심 재판부는 기소장에는 구체적으로 해당 공모지침서 규정이 무엇인지 특정되어있지 않다고 주장한다 .

이 조항에서 단서로 사업신청자가 일부 또는 전체 블록을 택지분양 받을 수 있게 성남시 ( 성남도시개발공사 ) 에 제안할 수 있다고 나와 있으며 , 이를 근거로 김만배 일당의 컨소시움 (W) 는 공모 당시 사업계획서에도 이를 기재할 수 있었다 , 다른 컨소시움은 사업비를 1 조원대 ( 택지조성비용만 ) 로 추산하여 사업계획서를 낸 반면에 , 김만배 일당의 컨소시움의 사업계획서에는 2 조원대 ( 택지조성비용 + 아파트 건설 및 분양비용 ) 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을 볼 때 , 이미 김만배 일당은 공모지침을 만들 때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을 염두에 두고 제 6 조제 1 항 제 1 호를 넣었으며 , 사업계획서에도 이를 반영해 사업비를 추산했던 것이다 .

 

유동규와 김만배 일당은 공모지침 제 18 ( 사업신청자격 ) ②항에 건설사업자는 사업신청자격이 없다는 조항을 넣었다 . 사업자가 택지분양을 받아 아파트 분양까지 할 수 있다는 공모라면 건설사가 공모에 가장 유리하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건설사가 공모를 못하도록 한 것이다 .

물론 1 심 재판부 말대로 사업신청자에서 건설사가 배제되더라도 공사 등 다른 출자자가 조성토지를 공급받아 건설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 애초에 건설사를 공모신청을 못하게 하면 자신들이 공모에 유리하다는 것을 김만배 일당이 알고 이런 조항을 넣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

김만배 일당이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수 있게 치밀하게 공작한 것은 이 뿐이 아니다 .

사업계획서 평가에서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20 점을 배점한 것도 다른 컨소시움보다 유리한 위치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기도 하지만 , 아파트 분양사업의 주체로 자산관리회사가 필요하고 , 김만배 일당이 자산관리회사를 운영하여 택지분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어 분양수익을 독점하려 한 것이다 .

유동규와 김만배 일당의 배임 중에 가장 핵심적인 업무상 비밀은 바로 이 자산관리 회사 설립 및 운영계획 배점 20 이다 .

민간사업자 공모 공고를 한 날자는 2015 2 13 일이었고 , 접수기간은 2015 2 25 ~ 2015 2 26 일이었다 . 공고 후 접수일자까지 13 일의 여유만 준 것으로 영업일만 따지면 딱 3 일 밖에 되지 않았다 . 2/14 일은 토요일 , 15 일은 일요일 , 18,19,20 일은 구정 연휴 , 21 일 토 , 22 일은 일요일이었다 . 영업일은 16,17,23 일 밖에 없었다 .

이렇게 공고를 구정을 코 앞에 두고 기습적으로 하고 , 공고와 접수기일 사이의 순영업일을 3 일만 준 것은 다른 컨소시움이 준비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함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 이미 공모지침을 모두 알고 있고 , 사전에 미리 사업계획서와 자산관리회사 ( 화천대유 ) 를 설립해 놓은 김만배 일당의 컨소시움이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다 .

다른 컨소시움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할 틈도 없었음으로 평가에서 배점 20 점을 날려버렸지만 김만배 일당의 컨소시움은 20 점을 먹고 들어간 것이다 . 이렇게 편파적으로 공모가 이루어지고 , 정민용 ( 남욱이 성남도개공에 꽃아 넣은 변호사 ) 이 사업평가자에 포함되었으니 김만배 일당의 컨소시움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

김만배 일당은 사업자 지정이 된 후에 출자자 중에 유일하게 시행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자산관리회사인 화천대유가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3600 억 원이 넘는 수익을 얻은 것이고 , 이 수익은 성남의뜰의 수익이 아니라 화천대유의 수익임으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을 할 필요도 없이 모두 화천대유 ( 김만배 ) 가 갖게 되었다

 

 

상기의 사항들을 종합할 때 , 김만배 일당은 사전에 아파트 분양사업을 독식할 것을 염두에 두고 , 공모지침을 이에 맞게 만들었으며 ,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자산관리사를 설립하여 다른 경쟁 컨소시움보다 절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서 공모에 임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

공모지침에는 사업자가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음으로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 3690 억 원은 배임에 의한 피해액으로 볼 수 없음으로 추징할 수 없다는 1 심 재판부의 판단이 과연 옳은 것일까 ?

백번 양보해 , 1 심 재판부의 판단대로 , 공모지침에는 사업자가 택지 분양을 받아 아파트 분양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로 볼 수 있는 조항이 없었다 하더라도 , 사업협약에서는 왜 아파트 분양사업으로 얻어지는 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 ( 성남시 ) 와 다른 출자자에게 배분하지 않고 오로지 화천대유만 독식하게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남는다 .

아파트 분양사업은 천문학적 수익을 내는 것이 우리나라 부동산 현실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 판교 바로 및 대장동이라는 노란자 땅의 5 블록을 아파트 분양사업을 한다면 그 수익이 어마어마할 것이라는 것을 유동규와 성남시 수뇌부가 몰랐을까 ?

천만번 양보해 , 아파트 분양수익이 천문학적일 것이라는 것을 성남시 수뇌부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 애초에 공모지침을 김만배 일당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다면 , 이 공모지침이 업무상 비밀이 명백하고 유출한 행위는 배임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으면 공모지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 얻은 이익은 피해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사업은 김만배 일당의 사업계획서에도 나오고 , 사업협약서에도 나옴으로 사업계획서와 사업협약서가 공모지침에 따른 것임으로 공모지침의 비밀 유출의 배임이 유죄임을 판단했음으로 아파트 분양사업의 수익 역시 배임에 따른 피해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

필자와 같은 주장으로 항소심에서 다투면 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여지가 없을까 ?

충분히 다투어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 3690 억 원을 추징하여 회수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 민주당이나 법무부는 왜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일까 ?

 

 

향후 다음의 항목을 다루어 연속 연재할 계획이다 .

 

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 을 적용하여 범죄수익 7800 억 원을 회수할 수 있다

 

3. ‘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을 적용하여 김만배 일당을 10 년 이상의 중형과 범죄수익 7800 억 원을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은 ?

 

4. 김만배 일당의 배임죄 및 뇌물죄 / 뇌물공여죄를 인정하면서도 남욱과 정영학에게는 왜 범금과 추징금 선고를 하자 않았는가 ?

 

5. 1 심 재판부도 배임에 의한 피해액을 1,128 억 원이라고 판시하면서 왜 김만배에게 428 억 원만 추징했는가 ? 그 근거는 무엇인가 ?

 

6. 이번 사건으로 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의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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