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만 했다는데.
“살인 명령을 문서로 해야 살인인가? 현실적으로 수사 지휘를 한 거다. 김대중 정부의 한 검찰총장은 아는 기업인을 수사하는 지검장에게 전화해 ‘이 회사가 잘됐으면 좋겠다’고만 말했다. 이게 직권남용 유죄가 됐다. 이미
20
년 전이다. 그런데 정 장관 행동이 유죄가 나지 않을 것 같나.”
−민주당은 범죄 수익은 민사소송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한다.
“헛소리다. 보이스피싱으로 5억원을 당했다고 치자. 범인을 잡아서 그 재산을 동결했는데 법무 장관이 이걸 풀어주면서 ‘피해자가 민사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하면 그걸 용인할 수 있겠나.
7000
억원 민사소송 하려면 인지대만
20
억원이다. 검사
100
명이 달라붙어도 받아내기 힘든데 성남시가 되겠나. 그래서 1심 재판부도 판결문에 성남시가 낸 소송이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400
여 억원을 추징한 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42269?sid=110
한동훈이 설명잘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