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래 전 상속받은 매우 작은 토지 지분이 있습니다. 지방 대도시 구도심 지역인데 가지도 않고 쓰지도 않지만 얼마 안되는 재산세 나오길래 그냥 내고만 있었는데(과표가 250만원이니 매우 작겠죠?) 은퇴 후 지역보험료를 받아보게 되었는데 집 외에 추가로 이 토지분도 산정이 되어 건보료까지 추가 부담을 하게 되니 어떻게든 처리를 해야겠다 싶은데 방법을 모르겠네요. 공유지분율0.17% 밖에 안되는지라 이를 단독으로 팔수도 없고, 공유자들과 연락이 되는 것도 아니고 30년도 넘게 이대로 방치하고 있었는데 막상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혹시 어디에 어떻게 물어보는 거라도 아시는 분 있으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