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년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2025 년의 이재명 정부
한동훈이 ICSID 에 집행정지 신청 ( 항소 ) 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2025.11.19
ICSID 취소위원회가 1 심 판정부의 적법 절차 위반 등을 근거로 론스타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지급 취소 결정을 내리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브리핑을 갖고 4000 억원의 혈세를 절감했다며 대외부문에서 이재명 정부가 이룬 쾌거라고 자화자찬했다 .
역겨워서 구역질이 나고 , 철면피도 이런 철면피들이 세상에 있을까 싶다 .
ICSID 취소위원회의 심리는 이미 지난 1 월에 종료되었는데 올 3 월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가 이번 결정에 무슨 기여를 한 것이 있다고 김민석은 뻔뻔하게 남의 공을 가로채는 국민대사기극을 펼치는가 ?
2003 년 론스타가 1 조 3 천억원이라는 헐값에 외환은행을 인수하게 만든 것은 민주당 정부 ( 김대중 , 노무현 정권 ) 이지만 ,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을 파헤쳐 론스타의 발목을 잡고 이번 ICSID 의 취소 결정에도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은 30 대 한동훈 검사와 2023 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공이 절대적이다 .
2007 년 론스타가 홍콩상하이은행 (HSBC) 과 5 조 9 천억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 정부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승인을 늦게 해 줘 결국 2008 년 HSBC 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해 매각을 무산되게 하였고 , 2011 년 11 월 , 금융위가 론스타에게 지분 매각을 명령해 2012 년 1 월 , 외환은행 지분을 하나금융지주에 3 조 9 천 157 억원에 넘기게 만든 건 보수 정권 ( 이명박 정부 ) 이었다 .
론스타는 "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해 손해를 봤다 " 고 주장하며 2012 년 11 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 에 손해배상 청구 46 억 7 천 950 만달러 ( 약 6 조 8 천억원 ) 소송을 제기했다 . 지리한 소송 기간 중인 2020 년 11 월 , 론스타는 우리 정부에 협상액 8 억 7 천만 달러를 제시하고 , 협상안을 수용하면 ISDS 사건을 철회하겠다는 제안을 했지만 우리 정부는 거절했다 . 쌍방이 서면 공방과 4 차례의 구술심리 끝에 ICSID 는 2022 년 6 월 , 중재 절차 종료를 선고했고 , 이후 8 월 한국 정부에 론스타에 2 억 1 천 650 만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 이는 당초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 % 수준 ( 약 95.4% 기각 ) 이었다 .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 년 7 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 우리 정부도 ICSID 판정부의 월권 ,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같은 해 9 월 판정 취소와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
ICSID 취소위는 1 심 판정부가 ‘ 중재 절차 과정에서 적법 절차 위반이 발생했다는 점 ‘ 과 ’ 결정적 증거 ( 스모킹 건 ) 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론스타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 ‘ 을 문제삼아 이번 결정을 한 것으로 보아 2023 년 우리 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제대로 했음을 알 수 있다 .
2023 년 우리 정부 ( 윤석열 정부 , 한동훈 법무부장관 ) 가 집행정지 신청을 할 때 , 민주당측은 신청이 받아질 확률이 0% 에 가깝다며 소송비용과 지연이자를 쓸데없이 낭비한다고 비난했다 .
이랬던 민주당이 막상 ICSID 가 우리 정부의 취소집행 신청을 받아들이는 결정을 하자 , 마치 자신들이 해낸 것처럼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 이건 정치 도의도 아니고 , 인간이 할 짓도 아니다 .
만약 2023 년이 이재명 정부 하에 있었다면 어떠 했을까 ?
민주당이 그 때 당시 한 양태를 보면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 론스타는 판정 취소 신청을 한 상태임으로 론스타는 최소 2 억 1 천 650 만달러는 확보하고 추가로 배상 금액을 더 받아냈을 것이다 . 중간에 협상안으로 제시한 8 억 7 천만 달러까지도 받아냈을지 모르고 ,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 애초에 제기한 배상금액 46 억 7 천 950 만달러도 인정받지 못할 이유도 없었다 . 우리 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으니 ICSID 는 론스타가 제출하는 자료만 검토할 것이고 ,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반박할 기회조차 상실하기 때문이다 .
필자의 생각에는 우리 정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1 조원 이상을 배상하라는 결정이 나왔을 수 있다고 본다 .
즉 , 2023 년 , 민주당이 집행정지 신청을 반대해 정부가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는 1 조원 이상의 피해를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
이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이다 .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 심 판결이 나오자 , 이재명 정부는 항소 포기를 검찰에 종용했고 , 결국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다 .
항소 포기로 김만배 일당은 천문학적인 범죄수익을 합법적으로 자신들의 자산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고 국민들의 돈 7,400 억 원을 회수할 길이 원천 차단되어 버렸다 .
론스타 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확률은 1.46% 에 불과하다고 했는데도 완벽하게 승소했다 . 대장동 사건의 경우에는 론스타 건보다 훨씬 더 항소심에서 다퉈 범죄수익을 추징할 가능성이 높다 .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 개발로 얻은 수익은 택지분양 배당금 5,919 억과 김만배 소유인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 3,690 억 원으로 총 9,607 억 원이다 . 이 중에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배당된 금액 1,830 억 원을 공제하면 7,777 억 원이 이들의 범죄수익이 된다 .
검찰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적용하여 이 범죄수익에 화천대유가 자산관리를 담당하여 얻은 수익을 합해 총 7,814 억원을 추징 대상이라고 봤으나 , 1 심 재판부와 협의하여 이 금액을 7,524 억원으로 확정했다 .
그런데 1 심 재판부는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효가 7 년임으로 이 사건이 2014 년에 발생했기 때문에 시효를 초과하여 이해충돌방지법 적용을 할 수 없다고 판정했다 .
검찰은 배임죄를 적용하여 개발이익 9,607 억 원 중 70%(6,725 억 원 ) 는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몫으로 보고 성남도개공이 받은 1,830 억 원을 공제한 4,895 억 원을 배임액으로 산정하고 전액의 추징을 구형했다 .
하지만 1 심 재판부는 김만배 소유의 화천대유가 아파트 분양으로 얻은 수익 3,690 억 원은 배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고 제외하고 , 택지분양 배당금 5,917 억 원만을 개발이익으로 보아 이 중에 성남도개공의 몫은 50% 로 산정해서 2,958 억 원만을 성남도개공의 것으로 보았다 . 성남도개공은 1,830 억 원을 배당받았음으로 이를 공제한 1,128 억 원을 배임 금액으로 판정했다 . 1 심 재판부는 이 1,128 억 원도 모두 추징하는 것이 아니라 428 억만 김만배에게 추징하도록 판결한 것이다 .
검찰이 개발이익의 70% 를 성남도개공의 몫으로 본 것은 대장동개발 설계 , 공고 , 입찰 , 평가 , 설계변경 등의 과정에서 김만배 일당과 성남시 고위층 ( 유동규 , 정민용 , 정진상 , 김용 ) 이 긴밀하게 짜고 김만배 일당에게 과도한 이익을 주도록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짬짬이로 설계한 성남도개공의 지분 50%+1 주를 인정하지 않고 70% 가 합당하다고 본 것이다 .
반면 1 심 재판부는 이들의 짬짜미로 설계한 지분구조인 성남도개공 지분 50%+1 주를 그대로 인정한 것 뿐아니라 이들이 작당하여 화천대유가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배임으로 인정하지 않고 화천대유의 아파트 분양수익을 배임에 의한 추징 대상에서 제외했다 .
상식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법상식과 사법정의 기준에서 검찰측 주장이 합리적인지 , 1 심 재판부의 선고를 수용할 수 있는지 판단해 보시라 .
1 심 판결문 전문을 보면 , 곳곳에 구체적으로 성남시 수뇌부 ( 유동규 등 ) 가 김만배 일당 등과 회동하고 , 도둑질 작전을 짜고 , 뇌물을 주고 받는 내용들이 나오며 , 1 심 재판부는 이들 모두를 증거로 채택하고 성남시 수뇌부의 배임을 인정하고 있다 .
그런데도 불구하고 1 심 재판부는 김만배에게만 추징금을 부과하고 , 그것도 자신들이 인정한 배임액 전부가 아닌 일부인 428 억 원만 추징토록 판결한 것이다 .
ICSID 취소위원회가 1 심 판정부의 2 억 1 천 650 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한 판정을 부정한 이유는 1 심 판정부가 ’ 결정적 증거 ( 스모킹 건 ) 가 없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론스타 청구를 받아들인 부분 ‘ 을 문제 삼았기 때문이다 .
대장동 사건도 항소심에서 검찰이 ‘1 심 재판부가 성남수뇌부의 배임죄를 스스로 인정했음에도 배임에 의한 범죄수익 전체를 추징하지 않고 그의 1/10 수준만 추징하도록 선고한 것 ’ 을 문제 삼아 이의를 제기하면 2 심 재판부는 1 심 판결보다 훨씬 많은 추징금액을 선고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 생각이다 .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특법을 적용하지 않은 1 심 판결에 대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 1 심에서는 하지 않은 남욱 , 정영학 등에 대해 벌금을 선고하거나 추징하는 판결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을 1 심 판결문은 역설적이게도 잘 보여주고 있다 .
민주당이나 진보연 하는 인사들 중에는 1 심 판결이 제대로 된 것임으로 항소는 불필요하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자들이 있다 . 심지어 보수 인사 중에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업자가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 것인데 범죄수익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김만배 일당을 옹호하는 사람들도 있다 .
필자는 이들에게 먼저 정영학 녹취록 1,352 페이지와 1 심 판결문 706 페이지를 한번 읽어 보기를 권한다 . 이 두 문건을 다 읽어 보고도 저런 주장을 한다면 필자는 이들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로 보기 힘들다 .
<1 심 판결문 >
https://m.blog.naver.com/freedomcenter/224073881484
< 대장동 사건의 검찰 증거기록 중 41-43 권 ( 별책 ), 총 1,325 쪽 분량의 ' 정영학 녹취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