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750570?sid=100
김 총리가 제안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는 군(합동참모본부)과 검찰·경찰,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외교부·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소방청·해경청 등 12개 기관은 집중점검 대상으로 지정하고 소속 공무원들에 대해 작년 12월 3일을 기점으로 직전 6개월부터 직후 4개월까지 총 10개월간 비상계엄을 모의·실행·정당화·은폐한 행위를 조사한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을 제출하도록 한다고 해 반발이 일자 정부 관계자는 “들여다 보는 정도”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이무리 그래도 핸드폰 검열이라뇨.
진짜 사생활침해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