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아이가 결혼을앞두고 자기들 모은돈과
양가에서 얼마씩받아 집을계약했는데요
가서 계약서를쓰진않고 일단 가계약금으로
천삼백만원을 송금하고 문자로 계약내용을
부동산에서 보내왔는데 토허제 신청서도
이미 구청에냈구요 근데 매도인이 갑자기
미리알아보지도않았는지 이제와서 세금이
2억넘게나온다고 못팔겠다고한다네요
다른데 보고있었던거는 다거래가된상태고
당연히 배액 이천육백을 줘야하는데
아버지뻘인사람이 돈이없어 못줏다고
이천만주겠다고 한다는데 어찌하나요?
그냥합의해야하는지 소액재판을 통해
다받아야하는지 난감합니다 고견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