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크린토피아에 세탁 맡기고 옷을 손상시켜서 배상해준다는데요.

종이에 작성해서 달라고 하는데.

 

구입금액을 적어야하는데 3년전쯤 구입한거라 기억이 안나요.

랑방 파리스 실크 블라우스고 아울렛에서 구입했어도 비싸게 주고 산거 같거든요.

 

제조년월일로 감가상각해서 보상해준다는데 보상해줘봤자 얼마나 주겠어요.

아껴입고 좋아하던 옷 못입게 돼서 속상한데..

 

품번으로 조회해봐도 조회가 안되는데..이럴땐 금액을 얼마로 적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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