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음주 차량에 치인 쌍둥이 아빠 음주 운전에 대한 ‘감형 없는 처벌법’ 청원

남편의 죽음은 11월 3일 MBC뉴스데스크를 통해 세상에 보도되었습니다. 저는 2025년 10월 7일, 만취한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한 사고로 남편을 잃은 피해자의 아내입니다. 50대 남성 가해자는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인도로 7-800m를 주행하며 인도를 걷던 남편을 뒤에서 들이받았습니다. 남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의사가 판단한 사망장소는 차가운 도로 위였습니다. 남편과 저는 한 번의 유산을 겪고 간절히 기다리던 쌍둥이 아기를 품에 안을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저보다 더 기뻐하고 설레하며 행복이 두 배라고 매일 웃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남편이 아직도 곁에 있는 것만 같은 착각 속에서 허공에 울부짖고 있는 저를 붙잡아주는 건 뱃 속의 아기들입니다.

 

원통하게도 가해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고, 변호인을 선임해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음주운전 적발사례는 줄어들고 있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매우 낮습니다. 그 이유는 음주운전으로 살인을 해도 실형은 최대 8년 징역형. 이마저도 ‘초범’, ‘자진신고’, ‘반성문’ 등의 이유로 감형을 받기 때문입니다. 저의 남편을 죽인 가해자도 위와 같은 이유로 감형을 받게 될 수 있다는 현실이 너무나 부당합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명백히 예견 가능한 살인 행위입니다.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는 일이 없도록,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경우에는 어떠한 사유로도 감형이 불가능하도록 법을 강화해 주십시오. 아기들의 얼굴도 못보고 떠난 남편과 가족들의 억울함이 헛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1.현행 법규와 그 한계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은 “음주나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가해자가 초범이거나 직업·가정이 있다는 이유, 자진신고 및 반성문 제출,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또는 형식적 사과와 같은 사유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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