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전세 계약 2년 만기가 오늘인데 이런 경우..

오늘이 2년 만기날인데, 

중개인한테 오늘 전화가 왔어요.

2년 연장하는 대신 전세금 5%를 안올리고 2년간 장기수선금을 임차인이 부담하는거 어떠냐구요.

원래 재계약은 만기 1개월 전에 해야하는게 맞는거 아닌가요? 

전세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 안올라는걸 선심쓰듯 말씀하시는데... 

만기날 갑자기 전화해서 '장기수선충담금 앞으로 니가 내라' 이러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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