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이자배당소득

오늘 문자를 받았어요

현재 15,168,000원 이자배당소득이 있어서

2000만원 초과시 금융소득과세 대상이며

 

1000만원 초과시 건강보험료 상승 및 피부양자 자격상실에 영향을 끼칠수 있다

 

현재 신랑에 건강보험올라가 있구요

신랑소득이 있어서 최고 과세로 내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벌어 피부양자 되면 또이또이라 괜히 배당주 사나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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