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7400억대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도 포기… 野 “국민 돈을 범죄자 호주머니에 찔러준 격”

 “검찰은 배임액 7886억원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환수하겠다고 했는데 1심 법원은 473억원만 인정했다”며 “이번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이 7413억원의 혈세를 가져가는 것을 그냥 수용한 것”이라고 했다.

 

 

국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개’가 되기로 선택했다”고 했다. 검찰이 수천억원대 범죄수익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품에 고스란히 안겨줬다는 것이다.

한 전 대표는 9일에도 “배임액수만 수천억 원이 무죄 난 사건을 (검찰이) 항소 포기해서 범죄자들에게 챙겨주는 것은 평생 한 번도 못 봤다”며 “대장동 일당에 수천억 원 챙겨준 이번 항소 포기는 국가에 대한 수천억원대 배임죄”라고 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93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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