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선거법 위반 ‘벌금 90만 원’ 확정… 검찰 항소 포기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 당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박수영(부산 남구) 국회의원에게 1심 법원이 선고한 벌금 90만 원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검찰이 항소하지 않아 100만 원 미만 벌금형이 확정된 그는 의원직을 유지하고, 차기 선거 출마에도 법적 제한을 받지 않는다.
https://mobile.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5102716110559463
지난 10월 27일자 기사고요
또 유명했던 항고포기 기사.
검찰, 즉시항고 포기하고 尹대통령 석방… 총장이 지휘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5/03/08/2JE5U6WEIJHSDKD22EU2HPDUNE/
대검찰청은 이날 “검찰총장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존중하여 특별수사본부에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