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점은 이거죠 '대통령은 재임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에 재판도 포함되느냐.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한민국 법학교과서 대부분이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에 재판도 포함된다고 써 있고
재판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써 있는 교과서는 한 권도 없습니다.
재판 포함 여부가 아예 언급이 없는 교과서는 '재판도 포함된다'가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언급이 없는 겁니다. (어느 법률가 언급)
민주당의 법원 개혁에 반발하여 어느 판사가 이재명 관련 재판진행을 하려면
저 법리적 논리를 뛰어넘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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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1심판결문엔 이재명에게 유리한 불리한 내용이 하나씩 있습니다.
*불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은 이 사건에서 모든 것을 단독으로 결정할 위치가 아니었다.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내렸고, 유 전 본부장은 중간관리자 역할을 맡았다”
*유리 "당시 성남시장은(이재명) 유동규·정진상 등과 민간 업자들의 유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수용 방식을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62074718&code=11121100&sid1=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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