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거재앙 조치를 주도한 이찬진 금감원장은 아파트 2채 외에도 법원 경매에 참가하여 비주거용 땅, 오피스텔, 상가를 낙찰받는 등 전문가 수준으로 부동산을 수집해 왔다고 합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던 2017년 ‘주택 공개념’ 도입을 주장하며 “다주택 보유자는 성격 같아서는 (헌법에) 금지 조항을 넣고 싶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보도에 따르면 황당하게도 그 말을 한 시점에 이미 경매 등을 통해 다수 부동산을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부동산 수집가가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를 막겠다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금감원장 직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즉시 사퇴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주거재앙조치 철회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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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 ‘내로남불’ 이찬진, 땅·상가도 전방위로 사들여
대통령 ‘부동산 투기 억제’ 외치는데, 감독 수장은 전방위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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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수집가 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