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서울중앙지방법원 우편물

어제 등기가 왔는데 받지를 못하고 오늘 집 밖에 나가다 현관문에 우체부가

스티커를 붙여놓았더라고요  보낸 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이렇게요

아무리 생각해도 짐작가는 것이 없고 휴일이라 관공서 연락도 안되고 답답해서 그러는데 이런 우편물이 어떤 경우에 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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