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신문 기사 발췌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연루된 성남시 쪽 담당자들과
민간사업자들에게 모두 중형을 선고한 법원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인 배임죄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동일 사안으로 기소된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대장동 사업은) 민간개발 특혜사업을 막아 5503억원을 시민 이익으로 환수한 모범적 공익사업”이라며 배임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법원은 이 대통령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으면서도
“성남시 수뇌부가 주요 결정을 했다”고
명시적으로 밝혔다.
이번 판결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리스크’가 다시 부각되면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배임죄 폐지와 관련해 ‘이재명 구하기’라는 국민의힘 비판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
민주당 이재명은 자기들이 저지르면 착한 배임이니 무죄
남이 하면 악독하니 배임죄로 고발!
아직도 이 ㅈㄹ 하며 이재명 대장동 관련 재판을
무죄 만들려고 배임죄 자체를 없애고
재판부와해 작전 펴고
사법부를 무력화 시키는 법개정 시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