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퇴직금 1일 부족으로 받지 못해요
1월2일자 근계약이라
12월31일 근무후 1월1일이 법정공휴일이라 하더라도
365일에 못미쳐 못받아요
다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1월부터
3월부터 출근이신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살펴보시고 퇴직할때도 3월2일,1월2일
출근해서라도 퇴직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단 며칠도 원장얼굴 보는게 싫어서
돈이고 뭐고 그냥 하루 부족해서 돈을 안준다해도
그냥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그러네요
작성자: 퇴직금
작성일: 2025. 10. 31 11:07
그 퇴직금 1일 부족으로 받지 못해요
1월2일자 근계약이라
12월31일 근무후 1월1일이 법정공휴일이라 하더라도
365일에 못미쳐 못받아요
다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1월부터
3월부터 출근이신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살펴보시고 퇴직할때도 3월2일,1월2일
출근해서라도 퇴직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단 며칠도 원장얼굴 보는게 싫어서
돈이고 뭐고 그냥 하루 부족해서 돈을 안준다해도
그냥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그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