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목 : 지난번 퇴직금글에 이어서 써요

그 퇴직금 1일 부족으로 받지 못해요

1월2일자 근계약이라

12월31일 근무후  1월1일이 법정공휴일이라 하더라도

365일에 못미쳐 못받아요

다른분들 근로계약서 작성하실때

1월부터

3월부터 출근이신분들은 근로계약서 작성시

꼭 살펴보시고 퇴직할때도 3월2일,1월2일 

출근해서라도 퇴직금 챙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는 단 며칠도 원장얼굴 보는게 싫어서

돈이고 뭐고 그냥 하루 부족해서 돈을 안준다해도

그냥 그렇게 그만두겠다고 그러네요

 

최근 많이 읽은 글

(주)한마루 L&C 대표이사 김혜경.
copyright © 2002-2018 82cook.com. All right reserved.